사무실 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명도 특약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리모델링 이슈에 대비하려면 명도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란?
‘명도(明渡)’는 부동산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고,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일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거용 임대차보다 상업용 임대차,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개발이 예고된 상권에서 자주 등장하며, 계약서상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도 조항이 왜 중요할까?
흔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재산권 행사 방침이 결정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지체 없이 명도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될 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약이 명시되면 임차인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퇴거해야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사용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1.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최근 중개한 광화문의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사무실 계약에서는 건물 연식이 1966년 준공으로 매우 오래되어 있었고, 추후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산권 행사 방침이 결정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지체 없이 명도한다.”
“재산권 행사 방침 확정시 명도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최초 임차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을 때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이미 강남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명도 요청에도 이전 대안이 확보되어 있는 구조였죠.
또한 계약기간 이후에는 패널티 없이 언제든 퇴실할 수 있다는 협의까지 이끌어냈기에 오히려 계약 구조가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을 수용하는 대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양측 모두 실익이 맞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논현동 근생

두 번째 사례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1983년 준공 근생건물입니다. 최근 매매가 이루어졌고, 신규 소유주는 매수 당시부터 재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포함된 특약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 2층 ~ 지상 7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므로,
임차인은 만기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날인한다.”
임차인은 이 조항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임대인 측에서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 첫째, 철거 예정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가능했죠.
- 둘째,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1년 경과 후에도 철거 전까지 약 6개월간 무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12개월 유상 사용 + 6개월 무상 사용이라는 실질적 베네핏이 주어진 셈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예정된 철거 시점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약을 수용했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되었습니다.
명도 특약,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가요?
특약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 (예: 1~2년)
- 시설비나 인테리어 투자금이 적은 경우
- 시간이 충분한 경우 (설계 → 인허가 → 공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명도까지는 평균 수개월 소요)
특약의 핵심은 ‘조건부’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재건축이 결정될 경우”, “수용이 확정될 경우”처럼 명확한 전제가 붙습니다.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서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기 때문에, 임차인 역시 리스크를 알고 입주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접근하세요
-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계획이 수립되면’ 등의 전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과 투자비용을 비교하세요. 단기 계약일수록 조항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 보상 조항이 함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사전 협의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 중개인의 설명을 반드시 받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결론: 특약은 협상의 도구다
명도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조건 하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리스크가 아니라 예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위 사례처럼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특약 존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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