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종료 ‘원상복구’ 어디까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퇴실’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최종 점검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다름 아닌 **‘원상복구’**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서에 특약도 넣었는데 문제 될 게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개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원상복구, 단어는 쉬워도 해석은 어렵다

‘원상복구’란 말 그대로, 사무실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퇴실할 때 공간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 상태’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 종료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 가벽 철거
  • 바닥재(장판, 타일 등) 제거 또는 교체
  • 천장 텍스 철거 및 교체

그런데 때로는 기본 설비로 보이는 항목들까지도 원상복구 요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샤시 하단의 대리석 마감
  • 블라인드
  • 세면대 및 수전

이처럼 일반적인 복구 수준을 넘는 경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이 있었는데도 갈등이 생긴 이유

제가 중개한 한 사무실이 퇴실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명확한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원상복구 특약사항 문구

“원상복구 기준은 입주 전 시설물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상태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양측이 이메일로 공유한다.”

이 문장만 보면 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처럼 보입니다.
내부 시설이 없는 상태라는 문구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첨부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퇴실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 샤시 하단 대리석 전면 교체
  • 블라인드 교체
  • 금이 간 화장실 세면대 교체

문제는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있었던 시설이었고,
파손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려운 항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의 교체 요구라 봐도 무방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실제로 법원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21056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 사용에 따른 손모는 제외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구체적인 복구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되지만,
‘과도한 요구’는 법적으로 전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익이 없었다

법적 대응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 절차
  •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 퇴실 지연 시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발생

결국 이 임차인은 “다퉈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시간과 비용 앞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못 하겠다”며 보증금 포기할 각오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오히려 임대인이 시간과 행정 부담에 지쳐 먼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어떤 쪽이 실익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갈등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디테일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실제 제가 계약 시 사용했던 원상복구 특약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했던 원상복구 특약 문구

이런 조항은 오히려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적는 건 너무 빡빡하다”며 계약을 포기한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실 시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특약 덕분에 양측 모두 감정 상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죠.
실제 퇴실 시에는 가벽 철거, 그리고 그로 인해 손상된 바닥 타일과 천장 텍스의 일부만 보수했을 뿐,
정상적인 바닥타일, 텍스, 화장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 계약은 꼼꼼하게, 퇴실은 부드럽게

특약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퇴실시 서로의 요구 사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상하고,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조금 까다롭더라도
처음에 조율하고, 퇴실 땐 유연하게 양보한다면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빡빡하게’ 쓰고, ‘유하게’ 풀자는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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